항공안전법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