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다음 조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