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39조(해사노동인증검사관)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법령 선원법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39조(해사노동인증검사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9조(해사노동인증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인증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

2. 제136조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38조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