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공인중개사법령 재정경제부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 · 일부개정 제00021호 조문 102 · 삭제 1 재정경제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2.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3.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4.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5.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6.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7.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8. 제7조분석절차
        9. 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
        10. 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
        11.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12. 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13.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14. 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15.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16.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17. 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18. 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1.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1.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2. 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3.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4. 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5.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6.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7. 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8.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9.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10. 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1.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2. 제30조경정의 청구
        3. 제31조과세조정 신청
        1. 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1.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1. 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1.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2. 제36조거주지국 세법
      3.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4. 제38조잉여금의 조정
      5. 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6.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7.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1.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1. 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2.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1. 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2.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3.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4.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1.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2. 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3.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4.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5.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6. 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1.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 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1.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2. 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1.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2. 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3.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4.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5. 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1.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2.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3. 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4. 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5.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6.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7. 제69조삭제
        8.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9.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10.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11.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12. 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13. 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14.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15. 제72조사용권의 의의
        16.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17. 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18. 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19.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20.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1. 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2.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3.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1.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1. 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2. 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3.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4.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5. 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6. 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7.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8.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9.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10.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11.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1.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2.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3.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021호, 2026.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같은 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상조세의 배분 및 전환기적용면제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001호, 2026. 1. 2.>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6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72조,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1)부터 (3)까지 및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01114호,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 제45조의 개정규정,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 제7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제3호, 제75조제12항ㆍ제13항, 제86조, 제8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89조제2호마목, 제9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1048호, 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56조제3항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 제78조의 개정규정
3. 제8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983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같은 서식 부표 5,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청구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같은 서식 부표 2, 별지 제16호서식(갑),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중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을 제출할 때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16호서식(을)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로 보고, 별지 제16호서식(을)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6호서식(갑)"은 "별지 제16호서식(갑-2)"으로 본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01호, 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 시 신용등급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840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7호서식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신청하거나 제출ㆍ통지ㆍ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7조(같은 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 제18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은 2011년 3월 18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재정경제부령 제53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잉여금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3일 전에 특정외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로 지급했거나 그 밖의 사외유출을 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및 별지 제24호서식(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전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에 따른다.
③ 2021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칙 별지 제1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1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68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3조 관련) PDFHWP
  • 별표 2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제70조의4제2항 관련) PDFHWP
  • 서식 1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PDFHWP
  • 서식 2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PDFHWP
  • 서식 3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PDFHWP
  • 서식 4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 PDFHWP
  • 서식 5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PDFHWP
  • 서식 6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PDFHWP
  • 서식 7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PDFHWP
  • 서식 8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PDFHWP
  • 서식 9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PDFHWP
  • 서식 10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 PDFHWP
  • 서식 11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PDFHWP
  • 서식 12 통합기업보고서 PDFHWP
  • 서식 13 개별기업보고서 PDFHWP
  • 서식 14 국가별보고서 PDFHWP
  • 서식 15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PDFHWP
  • 서식 16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PDFHWP
  • 서식 17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PDFHWP
  • 서식 18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PDFHWP
  • 서식 19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PDFHWP
  • 서식 20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PDFHWP
  • 서식 21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 PDFHWP
  • 서식 22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PDFHWP
  • 서식 23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PDFHWP
  • 서식 24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병, 정) PDFHWP
  • 서식 25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 PDFHWP
  • 서식 26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PDFHWP
  • 서식 27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PDFHWP
  • 서식 28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PDFHWP
  • 서식 29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PDFHWP
  • 서식 30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갑, 을) PDFHWP
  • 서식 3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 PDFHWP
  • 서식 3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을) PDFHWP
  • 서식 33 국외 출자 명세서 PDFHWP
  • 서식 33의2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ㆍ적용제외 신청서 PDFHWP
  • 서식 33의3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 PDFHWP
  • 서식 34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35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PDFHWP
  • 서식 36 정보제공명세서 PDFHWP
  • 서식 36의2 정보제공명세서 PDFHWP
  • 서식 37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PDFHWP
  • 서식 38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집합투자기구 외, 집합투자기구) PDFHWP
  • 서식 39 거주자증명서 PDFHWP
  • 서식 40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PDFHWP
  • 서식 41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PDFHWP
  • 서식 42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 PDFHWP
  • 서식 43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PDFHWP
  • 서식 44 (국세,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PDFHWP
  • 서식 45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PDFHWP
  • 서식 4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PDFHWP
  • 서식 47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PDFHWP
  • 서식 48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 PDFHWP
  • 서식 49 손실거래명세서 PDFHWP
  • 서식 50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PDFHWP
  • 서식 51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PDFHWP
  • 서식 51의2 해외신탁명세서,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PDFHWP
  • 서식 52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PDFHWP
  • 서식 53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 사항 PDFHWP
  • 서식 54 GloBE Information Return, GloBE Information Return Information of Domestic Constituent Entities Other than Designated Local Entities PDFHWP
  • 서식 55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 PDFHWP
  • 서식 56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PDFHWP
  • 서식 56의2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PDFHWP
  • 서식 57 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PDFHWP
  • 서식 58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PDFHWP
  • 서식 59 내국추가세액신고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PDFHWP
  • 서식 60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PDFHWP
  • 서식 61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PDFHWP
제개정이유2026. 3.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의 종류,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등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내국추가세액의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지역 요건을 완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