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해산의 공고)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39조 ←①이 법령제141조 ② ③ ④ ←②이 법령제145조 ←②이 법령제14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다음 조 제70조「상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