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와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4조이 법령제139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162조 공동경매이 법령제268조 준용규정민사집행규칙제77조 경매개시결정등… 상위민사집행규칙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 상위민사집행규칙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다음 조 제142조대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