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다음 조 제140조심판관의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