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