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정당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정당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29. 시행 · 일부개정 제21605호 조문 6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구성
    1. 제4조성립
    2.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3. 제6조발기인
    4. 제7조신고
    5.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6.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7.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8. 제11조등록신청
    9.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10.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11. 제14조변경등록
    12.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13.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14.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15.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1. 제19조합당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3.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1.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2. 제23조입당
    3. 제24조당원명부
    4. 제25조탈당
    5. 제26조탈당원명부
    6.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7.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1.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2. 제29조정당의 기구
    3.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4. 제31조당비
    5.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6.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7. 제34조정당의 재정
    8. 제35조정기보고
    9.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10.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1. 제37조활동의 자유
    2.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3. 제39조정책토론회
    4.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5.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6.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7.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8.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1. 제44조등록의 취소
    2. 제45조자진해산
    3.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4. 제47조해산공고 등
    5.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1.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1.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2.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3.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4.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5.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6. 제54조입당강요죄 등
    7.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8.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9.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10.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11.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12.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13.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14. 제62조과태료
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05호, 2026.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22호, 2024. 1.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2호, 2022.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4호, 2020. 6. 9.>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071호, 2020. 3. 11.>

부칙(정치자금법) <제17071호,2020.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칙 <제15750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접수된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3757호, 2016.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령ㆍ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ㆍ당헌에 적용한다.

부칙 <제13460호, 2015. 8.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50호, 2013. 12. 30.>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2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375호, 2012. 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2호, 2012. 1. 26.>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7.12.30>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0866호, 2011. 7. 21.>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396호, 2010. 7.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09973호, 2010. 1.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9785호, 2009. 7. 31.>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81호, 2008. 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683호, 2005. 8.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7. 2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 당원협의회 현황을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