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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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3조
- 제2장 정당의 성립15조
- 제5장 정당의 운영10조
- 제7장의2 보칙1조
- 제8장 벌칙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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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05호, 2026.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22호, 2024. 1.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2호, 2022.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4호, 2020. 6. 9.>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071호, 2020. 3. 11.>
부칙(정치자금법) <제17071호,2020.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칙 <제15750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접수된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접수된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3757호, 2016.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령ㆍ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ㆍ당헌에 적용한다.
제2조(강령ㆍ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ㆍ당헌에 적용한다.
부칙 <제13460호, 2015. 8.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50호, 2013. 12. 30.>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2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375호, 2012. 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2호, 2012. 1. 26.>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7.12.30>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7.12.30>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0866호, 2011. 7. 21.>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396호, 2010. 7.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09973호, 2010. 1.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9785호, 2009. 7. 31.>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81호, 2008. 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683호, 2005. 8.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7. 2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 당원협의회 현황을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 당원협의회 현황을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