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조 창당준비위원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다음 조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