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다음 조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