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다음 조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