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제2장 정당의 성립

법령 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