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5조(자진해산)제7장 정당의 소멸

법령 정당법 제7장 정당의 소멸

제45조(자진해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