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자진해산)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7조 해산공고 등이 법령제48조 해산된 경우 등…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등록의 취소 다음 조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