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조 공무상 지득한 …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다음 조 제44조등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