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다음 조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