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성립)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 ←②이 법령제18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구성 다음 조 제5조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