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①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 ←①이 법령제1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다음 조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