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탈당원명부) 시ㆍ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 각종 의무해태죄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탈당 다음 조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