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제5장 정당의 운영

법령 정당법 제5장 정당의 운영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5>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