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법령 정당법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