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9조(정당의 기구)제5장 정당의 운영

법령 정당법 제5장 정당의 운영

제29조(정당의 기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ㆍ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