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다음 조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