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조 성립이 법령제35조 정기보고이 법령제44조 등록의 취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다음 조 제19조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