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창당준비위원회 다음 조 제7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