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조 성립이 법령제35조 정기보고이 법령제44조 등록의 취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다음 조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