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법령 정당법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