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1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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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1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 자산관리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자금 또는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는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등록 등) 2단 5 · 3단 4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1. 정관의 목적사업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3. 사업관리자의 명칭

4. 자산관리자의 명칭

③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제55조(감독ㆍ검사 등) 2단 11 · 3단 23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