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58조이 법령제26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 다른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 다른 법령문화산업법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다음 조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