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ㆍ운용ㆍ공시ㆍ해지ㆍ해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