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이 법령제15조 적용의 제한이 법령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이 법령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이 법령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이 법령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이 법령제31조 인가ㆍ심사의 기…약관법 시행령제3조 적용의 제한 상위자본시장법제56조 약관 다른 법령은행법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다른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 약관의 개정 등 다른 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3 약관의 개정 등 다른 법령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32회 · #13779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이전 조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다음 조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