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상법제577조 ①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사원의 수 다음 조 제47조겸업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