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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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 2025.9.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5
소득세법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 다른 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9조 위탁관리 부동산…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8조의8 외국인 통합계좌… 다른 법령이 법령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이 법령제14조 예비인가이 법령제14조 예비인가이 법령제14조 예비인가이 법령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이 법령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이 법령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이 법령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이 법령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이 법령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이 법령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이 법령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이 법령제77조 투자성 있는 예…이 법령제77조 투자성 있는 예…이 법령제117조의4 등록이 법령제117조의4 등록이 법령제249조의3 일반 사모집합투…이 법령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이 법령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이 법령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이 법령제324조 인가이 법령제335조의3 인가이 법령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이 법령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이 법령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이 법령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이 법령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이 법령제444조 벌칙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조 인가요건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조 인가요건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조 인가요건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조 인가요건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조 인가요건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조 인가요건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조 인가요건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조 인가요건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조 인가요건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조 인가요건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8조 예비인가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8조 예비인가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9조 인가유지요건의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9조의2 변경인가요건의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9조의4 외국 금융투자업…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9조의4 외국 금융투자업…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9조의4 외국 금융투자업…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18조의4 등록요건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2 등록의 요건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9조 금융투자업자에 … 상위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금지 행위 다른 법령벤처투자법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 다른 법령전자증권법제5조 전자등록업의 허… 다른 법령문화산업법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 다른 법령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집합투자업에 대… 다른 법령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집합투자업에 대… 다른 법령우정사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12조 임대주택의 공급… 다른 법령해외자원개발법제13조의7 집합투자업자에 … 다른 법령해외자원개발법제13조의7 집합투자업자에 …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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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 2025.9.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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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695@2026-03-17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 2025.9.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