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51조(투자권유준칙)제2관 투자권유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제2관 투자권유 등

제51조(투자권유준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6. 8. 4.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51조 삭제 <2021.5.18>
제51조(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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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399@2026-08-04

제51조(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