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금융위원회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이 법령제248조 자산보관ㆍ관리…이 법령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이 법령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이 법령제449조 과태료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90조 의결권행사내용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94조 집합투자재산에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94조 집합투자재산에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상위벤처투자법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 다른 법령문화산업법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