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7장 보칙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