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