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회사의 형태 다음 조 제46조사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