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소비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