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회사의 형태)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다음 조 제45조사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