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9.16>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8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6 부동산집합투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제6조 특수목적법인의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2조 정의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8조 부동산투자회사…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21조 자산관리회사의 …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 다른 법령이 법령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이 법령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이 법령제38조 상호이 법령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이 법령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이 법령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이 법령제94조 부동산의 운용 …이 법령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이 법령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이 법령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이 법령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 다른 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9조 기금의 용도 다른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8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15조 신탁계약서의 기…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25조의2 소규모 투자신탁…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27조 정관 기재사항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29조 정관의 변경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33조의2 소규모 투자회사…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34조 정관의 기재사항…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36조 정관의 기재사항…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36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37조 조합계약의 기재…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39조 익명조합계약의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2조 환매금지형집합…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 상위퇴직급여법제21조의2 사전지정운용제… 다른 법령문화산업법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 다른 법령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6. 3. 17. 시행분 · 추가 42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9.16>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에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운용할 있어서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제3호까지 규정의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695@2026-03-17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9.16>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