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2.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1조 ①이 법령제52조 ① ② ③ ④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 다른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 다른 법령문화산업법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다음 조 제55조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