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0>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0 (2단)
이 법령제76조 ② ③ ④ ⑤ ⑥ ←①이 법령제81조 ←①이 법령제82조 ←①이 법령제83조 ←①이 법령제88조 ←①이 법령제89조 ←①이 법령제186조 ② ←①이 법령제90조 ←①이 법령제91조 ③ ←①이 법령제93조 ←①이 법령제94조 ① ② ③ ④ ←①이 법령제182조 ←①이 법령제183조 ① ←①이 법령제87조 ←①이 법령제188조 ② ③ ←①이 법령제189조 ② ←①이 법령제195조 ←①이 법령제196조 ⑤ ←①이 법령제208조 ① ③ ←①이 법령제216조 ① ② ←①이 법령제217조의3 ① ③ ←①이 법령제222조 ① ② ←①이 법령제227조 ① ② ←①이 법령제197조 ←①이 법령제198조 ② ③ ←①이 법령제199조 ←①이 법령제200조 ←①이 법령제207조 ⑤ ←①이 법령제211조 ① ←①이 법령제213조 ⑤ ←①이 법령제217조의2 ⑤ ←①이 법령제217조의6 ① ←①이 법령제218조 ③ ←①이 법령제224조 ③ ←①이 법령제229조 ←①이 법령제230조 ←①이 법령제235조 ←①이 법령제237조 ←①이 법령제238조 ⑦ ⑧ ←①이 법령제239조 ① ←①이 법령제240조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이 법령제241조 ←①이 법령제247조 ① ② ③ ④ ←①이 법령제248조 ←①이 법령제253조 ←①이 법령제76조 ② ←②이 법령제92조 ① ←②이 법령제186조 ② ←②이 법령제88조 ←②이 법령제230조 ⑤ ←②이 법령제240조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②이 법령제247조 ←②이 법령제42조 ① ←②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11 ←② 위임이 법령제188조 ④ ←④이 법령제194조 ⑦ ←④이 법령제196조 ⑥ ←④이 법령제207조 ④ ←④이 법령제213조 ④ ←④이 법령제217조의2 ④ ←④이 법령제218조 ② ←④이 법령제224조 ② ←④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11 ←④ 위임이 법령제237조 ←⑤상법제383조 ① ←⑦ 다른 법령이 법령제7조 ⑥ ←⑨이 법령제71조 ←⑨이 법령제74조 ←⑨이 법령제76조 ① ←⑨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11 ←⑨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