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9 (2단)
이 법령제182조 ←①이 법령제183조 ① ←①이 법령제184조 ① ② ⑤ ⑥ ←①이 법령제186조 ←①이 법령제213조 ←①이 법령제214조 ←①이 법령제215조 ←①이 법령제216조 ←①이 법령제217조 ←①이 법령제229조 ←①이 법령제229조의2 ←①이 법령제230조 ←①이 법령제231조 ←①이 법령제232조 ←①이 법령제233조 ←①이 법령제234조 ←①이 법령제235조 ←①이 법령제236조 ←①이 법령제237조 ←①이 법령제238조 ② ③ ④ ⑤ ←①이 법령제239조 ←①이 법령제240조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이 법령제241조 ←①이 법령제247조 ① ② ③ ④ ←①이 법령제248조 ←①이 법령제249조 ←①이 법령제249조의2 ←①이 법령제249조의3 ←①이 법령제249조의4 ←①이 법령제249조의5 ←①이 법령제249조의6 ←①이 법령제249조의8 ←①이 법령제249조의9 ←①이 법령제250조 ←①이 법령제251조 ←①이 법령제253조 ←①상법제173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98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217조 ② ←② 다른 법령상법제224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274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286조 ←② 다른 법령공정거래법제25조 ① ←③ 다른 법령이 법령제249조의18 ② ←③공정거래법제9조 ① ←③ 다른 법령공정거래법제27조 ←④ 다른 법령공정거래법제28조 ←④ 다른 법령공정거래법제14조 ① ←④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25 ←④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