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 다른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 다른 법령벤처투자법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 다른 법령문화산업법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다음 조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