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3조(해산)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53조(해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해산)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