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업무의 위탁 등)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3.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 자산관리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자금 또는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는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