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다음 조 제44조회사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