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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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2, 2011.4.14, 2011.7.21, 2014.1.14, 2014.6.3, 2014.12.30, 2014.12.31, 2016.1.19, 2016.12.2, 2019.4.30, 2024.2.27, 2024.10.22>

1.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2014.12.30>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제6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테마파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2014.12.30>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삭제<2016.1.1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의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ㆍ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15 (2단)
주택법제11조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11조의3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15조 ①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43조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44조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49조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54조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57조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59조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93조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94조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96조 ←① 다른 법령주택법제106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4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1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4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6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8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9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9조의2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0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1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2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7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9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30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37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38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39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43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45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46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60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79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80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83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85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88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89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13조 ←① 다른 법령건축물관리법제30조 ←① 다른 법령건축물관리법제41조 ←① 다른 법령건축물관리법제54조 ←① 다른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①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17조 ←①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39조 ←①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48조 ←①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49조 ←①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68조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8조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의2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4조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24조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26조의2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32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8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9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22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23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24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57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58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61조 ←①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36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의2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7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9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9조의2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20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21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25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27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30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31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37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38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39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0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0조의2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1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1조의2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2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3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4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9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57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16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16조의2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17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19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7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9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0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1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2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3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7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9조 ←①농지법제35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6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6조의2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7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7조의2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7조의3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8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9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40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41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41조의2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41조의3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42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42조의2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43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51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54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55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4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15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35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36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37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38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77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78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86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6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9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0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1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2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3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4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5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7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9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0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1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5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7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66조 ←①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조 ←①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7조 ←①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0조 ←①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1조 ←①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26조 ←①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29조 ←①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6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6조 ←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4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5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2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47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7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8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60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61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61조의2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62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63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64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65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5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9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130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133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13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137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144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18조 ←①도로법제10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19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21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25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39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40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9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3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3조의2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3조의3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3조의5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의2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의3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의4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6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6조의2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7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8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9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20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21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28조의2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28조의4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28조의8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55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11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의2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14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15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16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17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27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41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44조의2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54조 ←① 다른 법령고압가스법제4조 ←① 다른 법령고압가스법제10조 ←① 다른 법령고압가스법제20조 ←① 다른 법령고압가스법제36조의2 ←① 다른 법령고압가스법제43조 ←① 다른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① 다른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2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24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25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27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64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66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69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4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5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6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6조의2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6조의3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6조의4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6조의5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7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8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9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0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1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2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3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4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5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6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7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8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9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90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99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102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106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111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49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3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5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8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9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10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11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12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13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14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15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16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17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18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28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9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10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11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12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16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17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18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19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20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47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51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60조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20조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20조의2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21조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21조의2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21조의3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22조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22조의2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23조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1조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4조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4조의2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4조의3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4조의4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4조의5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4조의6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5조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6조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6조의2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6조의3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7조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7조의2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7조의3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7조의4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8조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49조 ←① 다른 법령약사법제50조 ←①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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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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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2, 2011.4.14, 2011.7.21, 2014.1.14, 2014.6.3, 2014.12.30, 2014.12.31, 2016.1.19, 2016.12.2, 2019.4.30, 2024.2.27, 2024.10.22>
1.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2014.12.30>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제6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테마파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2014.12.30>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삭제<2016.1.1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의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ㆍ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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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57@2025-10-01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2, 2011.4.14, 2011.7.21, 2014.1.14, 2014.6.3, 2014.12.30, 2014.12.31, 2016.1.19, 2016.12.2, 2019.4.30, 2024.2.27, 2024.10.22>

1.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2014.12.30>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제6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테마파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2014.12.30>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삭제<2016.1.1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의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ㆍ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