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9.8>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7. 3. 9.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2어절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9.8>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제14조제2항에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행위허가의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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