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35조(과태료)제8장 벌칙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장 벌칙

제35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4.4, 2018.4.17, 2021.6.15>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7.7.26,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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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4.4, 2018.4.17, 2021.6.15>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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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57@2025-10-01

제35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4.4, 2018.4.17, 2021.6.15>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7.7.26, 2025.10.1>